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급여명세서를 매달 카카오톡으로 주셔서..
몇 개 파일은 깨져 있어 저장을 해두려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게 선 넘는 일일까요.. 세금 신고된 내역대로 재발행이라도 해달라했거든요..
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주신 파일도 세금 내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그냥 매달 주시는 명세서로 부탁 드렸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요청 사유는 제가 년초에 청년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연말 정산 때 일괄로 진행한다 하셨고,
이에 동의하였지만 제가 연말 정산 때까지 근무할지 미지수인데 또 따로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고
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과한 요구는 아닐 것이고 법상 정당한 요구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청하신 내용은 정당한 것이며 근로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파일이 깨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재발행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재발행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재발행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