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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사용연차 개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15년 7월 7일이고 퇴사일이 21년 11월 30일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발생인가요?

마찬가지로 사용연차도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퇴사일인 21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연차 개수를 합산하여 잔여연차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18개의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인가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합니다.

15년 7월 7일~16년 7월 6일

16년 7월 7일~17년 7월 6일

17년 7월7일~18년 7월6일

18년 7월7일~19년 7월6일

19년 7월7일~20년 7월6일

20년 7월7일~21년 7월 6일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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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7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5년 7월 7일 입사자 기준

    2021년 7월 7일은 만 6년째이므로

    발생 연차는 18일이 아닌 17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때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18개 발생인가요?

    → 17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연차도 21년 7월 7일~22년 7월 6일, 퇴사일인 21년 11월 30일까지의 사용연차 개수를 합산하여 잔여연차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요?

    → 21.07.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 7일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8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