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 부담
형사소송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보수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할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확률이 얼마나 되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국선변호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즉 이유없이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 시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