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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참을성있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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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2월부터 알바 시작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사장 말고 밑에 점장이 근로계약서 대표자란에 서명했는데 문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해당 계약서류 날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점장이 대신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서명 위임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리인인지 아닌지가 우려스럽다면 사장님께 해당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전달하신 후 사장님 대신 점장님이 서명하셨다고 간단히 내용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장님은 근로자이지 사업주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서명도 본인이 하여야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사업주가 해당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