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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파기

당근마켓에서 예약금을 받은 판매자가 이틀뒤 돌연 거래파기를 주장하고 예약금 환불하면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판매자는 다수에게 입금 받은 정황으로 당근마켓에서 사기성 리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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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거래 파기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예약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 손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손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