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으로 일한지 2주일 차 됐습니다. 이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사정이 생겨서 목요일에 그만둔다 말하고 금요일부터 안나갔습니다.
다른 알바생을 1.5배 급여를 주고 썼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1. 대타로 발생한 임금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 앞으로도 쭉 직원이 구해지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그만둔지 2일짼데 아직 공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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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하루 전날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바, 초과지급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명이 그만둔다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손해배상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야간에 사용해서 1.5배로 시급을 주었다고 그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대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