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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존감높은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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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으로 일한지 2주일 차 됐습니다. 이러면 안되는 걸 알지만 사정이 생겨서 목요일에 그만둔다 말하고 금요일부터 안나갔습니다.

다른 알바생을 1.5배 급여를 주고 썼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1. 대타로 발생한 임금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 앞으로도 쭉 직원이 구해지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그만둔지 2일짼데 아직 공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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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하루 전날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바, 초과지급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이러한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경우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명이 그만둔다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손해배상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야간에 사용해서 1.5배로 시급을 주었다고 그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대응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