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역대급경이로운트리케라톱스
역대급경이로운트리케라톱스

중침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

T자형 삼거리에서 상대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진입하고 저는 우회전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블랙박스가 없었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보존 사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CCTV도 없음) 애매한상황에서 경찰에 사고접수했고, 이후에 근방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후방블랙박스에서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는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를 가해자라고 특정했지만,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는 아니고,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사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분심위로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 부분은 잘려있어서(영상 밖에서 사고) 더 애매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바로 보험(삼성화재)을 불렀지만 제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판매용 중고차량이고 제 보험 특약사항(다른자동차 운전담보, 결국 적용 불가)으로 먼저 알아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판단해주어 따로 보험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보험접수는 해줘서 대인치료(염좌)는 받고 있으나,아직 과실비율 얘기가 안 나와서 차량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 상대가 끝까지 우기고, 사고 장면이 없다면 5대5가 나올 수도 있나요?

- 최근 기사보니 비슷한 사례(좌회전 신호 소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집입 차량 사고)로 9대1 분심위 판례도 있던데, 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에 안전운전의무위반(가해자)라 100대0도 가능하지 않나요?

- 처음 경험하는 교통사고라 당황스러운데,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려주신 그림대로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다만 블랙박스등 영상자료가 없기때문에 분심위로 가면 어느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으며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자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으로 피해 차량인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이 없고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차량으로 나왔다고 해서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 보험도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50%보다는 낮은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담당자가 산정을 하게 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의나 소송 등으로 최종 결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