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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정 요구시에 얼마나 일찍 알려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단축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일찍 고지해야하나요?

  1.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3개월이 안될 경우는 하루 전날에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업무시간 조정에 대해서 요구할 때 몇일전에 알려줘야하나요?

  2.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고할때 한달 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통지할 경우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생이 경우 몇일전에 근무기간 조정에 대해서 고지해야하나요?

  3.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2시까지 근무인데 계절의 변화로 아침손님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2시간을 줄여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오도록 요청할 때 이를 아르바이트가 거절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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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합의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2. 상동

    3. 오히려 사업주 사정에 따라 애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임의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시간 조정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