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당사는 1일 15,000원씩 각 직원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예: A 한달중 3일 연차 사용시 27일분 405,000원 지급
B 한달중 연차미사용으로 450,000원 지급
이와 같이 개인별 금액이 상이할 경우
직원별 지급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런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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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를 1일 1,5000원씩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출근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려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식사횟수에 따라 삭감이 됟다면 실비변상적이라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