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 주지않았을시
23년 12월 22일자로 퇴사하여 오늘이 딱 14일 되는 날인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 없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이 퇴사 후 14일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 후 임금,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협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합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합의로 기일연장이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연 사유에 대해 문의 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