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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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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동법에 회사 수습기간에는 연차나 월차가 없는게 당연 한건가요?

친한 친구가 PC 케이스 업체에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라고 하는데 그기간에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노동법에 수습 기간에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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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해당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차, 연차는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므로 수습기간에도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법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