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인상율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곧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몇년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인가로 임차인이 원하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은 2년후엔 계약금을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올릴 수 있으면 5프로 상한이 맞나요? 기준이 알고 싶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할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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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아 임대보증금 5%이내 인상가능합니다. 전세계약 2년 후 다시 재계약 등을 할 때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면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이때 보증금 상한은 5% 이하입니다
재겨약시 2년을 기준으로 하며주변 전세 시세가 폭락하면 임차인은 다시 재계악으로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게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에게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귄을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계약가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열람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최초 계약 2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5% 상한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여 1회에 한해 2년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기간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간 계약연장되고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릴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 역시 임대료의 일종이므로 5%를 넘어서는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후 임대인이 전세금의 인상을 원하는경우 5%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는 갱신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못쓰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입주할때가 가장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고 그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2년 거주 후 임전 보증금에 따라 5%인상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