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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인상율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곧있으면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요.몇년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인가로 임차인이 원하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은 2년후엔 계약금을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올릴 수 있으면 5프로 상한이 맞나요? 기준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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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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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할 경우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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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아 임대보증금 5%이내 인상가능합니다. 전세계약 2년 후 다시 재계약 등을 할 때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묵시적계약이 아니라면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이때 보증금 상한은 5% 이하입니다

    재겨약시 2년을 기준으로 하며주변 전세 시세가 폭락하면 임차인은 다시 재계악으로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게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에게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귄을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계약가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열람하시어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최초 계약 2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5% 상한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여 1회에 한해 2년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기간 6개월전에서 2개월전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간 계약연장되고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릴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전세 보증금 역시 임대료의 일종이므로 5%를 넘어서는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후 임대인이 전세금의 인상을 원하는경우 5%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올때는 갱신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못쓰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입주할때가 가장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고 그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2년 거주 후 임전 보증금에 따라 5%인상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