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중고거래 환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현재 중3이고 어제 자전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아버지가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중고거래를 하였다고 환불하라고 하셔서 제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조건을 말하며 환불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이라도 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이름,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중 하나도 모르는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이를 알지 못하는 한 법적인 절차 진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중고거래를 하신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명 불상으로 소 제기 후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 신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환불을 받고 싶으신 것인지 그 의지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하여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직접 할 수 없다면 위임해야 하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걸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