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넌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신호를 위반 했지만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신호를 받고 주행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칠 경우,
운전자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는지등을 보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책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비록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회피할 수 있던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책정되어 과실 부분만큼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교통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신호를 위반 했지만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비록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나, 자동차측에도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라도는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동차 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기본과실 보행자 30% 자동차 70% 이며 야간, 주택가, 집단횡단, 간선도로등 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가감산 됩니다.
보행자가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 과실 70% 정도 나옵니다.
보행자 과실이 많아 치료비 정도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적색등에 무단 횡단을 한 경우 일단 보행자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때 신호 있는 횡단보도라는 것이 무단 횡단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이 되데 그 이유는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도 있는데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이고 차량 운전자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