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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22

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야간 수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 붙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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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야간근로는 당일 22시 ~ 다음 날 6시 까지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고, 질문상의 내용은 연장근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도 하루 8시간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되는 것이고 연장 야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시간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침까지의 근로도 당연히 임금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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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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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 붙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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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아침이더라도 어제의 근무가 오늘 시업시각 이전까지 계속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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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전까지는 연장근무가 될수 있어 보이고, 출근시간이 도래하면 소정근로를 근무하는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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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여튼 전날에 시작된 근로가 다음 날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붙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므로

    오전 6시 지나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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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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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질문의 내용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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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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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야간근무라고 하며 50%의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밤9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면다면 추가근무시간은 50%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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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야간수당은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수당이라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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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 붙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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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06시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06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단, 일을 연속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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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름날 06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오전 06시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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