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이라고 하면 정해진 퇴근 시간 이후에 또 추가로 일을 할 경우에 붙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