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근무 했고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등록돼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일이 해결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기에 퇴직처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직처리도 안 할 것 같고요.
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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