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휴직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 실제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신고를 해야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 중이어도 계속 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직장가입자에 따른 보험료가 휴직 기간에도 계속 부과됩니다.
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휴직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 실제 퇴사해야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하니 휴직처리를 한다면 곧바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