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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흑로46
영험한흑로4624.02.11

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 근무 했고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등록돼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일이 해결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기에 퇴직처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직처리도 안 할 것 같고요.

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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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퇴직처리하지 않는다면 휴직상태로 볼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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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처리를 하지 않는 한, 직원 등재는 불가합니다.

    2.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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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2.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은 납부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3.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으면 휴직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5. 4대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한다고 하여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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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다만 보험료 납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4. 아뇨

    5.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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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휴직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 실제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신고를 해야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 중이어도 계속 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직장가입자에 따른 보험료가 휴직 기간에도 계속 부과됩니다.

    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휴직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 실제 퇴사해야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하니 휴직처리를 한다면 곧바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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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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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전부 유지 가능합니다.

    4.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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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가능합니다.

    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휴직 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해지되지 않고 휴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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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도 4대보험상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2. 급여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휴직처리 등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4대보험이 유지됩니다.

    4. 회사나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비를 계속적으로 납입해야합니다.

    5. 근무를 하지 않는지 여부는 공단측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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