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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꿀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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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1년 3개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서

더 다니고싶다고 말했는데 대표가 그럼 주말동안

고민 후 생각이 확정되면 카톡이나 업무메신저로

생각을 남겨달라 했는데

일단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저는 거절한거에 대한 녹음이 지금 없는 상태라

1차적으로 증거확보용으로 텍스트 업무메신저나

카톡으로 이에 대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으로

메신저 내용이 나중 부당해고신청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제가 서면에 응하지않고 부당해고를

받았다는 자료를 소명하면 추후 실업급여나

몆개월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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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사장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인 귀하가 거절하였으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해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권고사직 거부 이후 만약 사장이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다면 그 때 해고가 성립되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해고에 대한 서면이나 녹취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 권고사직이라도 권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과 본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카톡이나 메신저로 본인이 먼저 정리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님, 지난 ○○일 권고사직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는 점 다시 전달드립니다."

    이러한 기록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문자, 카톡, 메신저 등 문서로 된 것으로 "사장님 어제 하신 말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회사에 누가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면 됩니다.

    단, 이후 최종 해고될 때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텍스트 업무메신저나

    카톡으로 이에 대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으로

    메신저 내용이 나중 부당해고신청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 네 사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 요건 충족 전제)

    임금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 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은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 시 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과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 안하셨으면 그냥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