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는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떠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묵살되거나, 시간만 끌게 되고, 이슈화만 시키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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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입증 책임이 크고 절차도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건은 실질적 배상 없이 이슈만 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로 정리되어 묵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물론 개인이 신청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소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