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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날 쉬는거에요? 휴일이 아닌거 같은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날 회사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시다.

달력에는 주말처럼 빨간날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서 원칙적으로 쉬는날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쉬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이 아니어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에 출근여부를 문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