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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 초진기록에 단순하게 기록되면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하다가 다친 사고였는데 병원에서는 초진기록에 단순하게 00하다 다쳤다고만 적어두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산재승인 받을때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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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기록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내원했을때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시점과 이력을 면담시에 정확하게 이야기 해서 초진기록지에 남기는 것이 산재승인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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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6.0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00하다 다쳤다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산재라는 것은 결국 직업관련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사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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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초진기록지상 사고내용, 날짜정도 간단하게 적혀 있어도 크게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2. 회사작업 중 사고, 병원진료기록부상 사고날짜 및 내용 적혀 있으니 신경 안쓰셔도 될거 같습니다. 치료잘 받으시고 산재승인 잘 받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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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차트는 참고사항입니다

    사고경위나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이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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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사고였는데 병원에서는 초진기록에 단순하게 00하다 다쳤다고만 적어두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산재승인 받을때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히 어떻게 기입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산재 신청한 내역과 초진기록지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하다가 다친 사고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산재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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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접수시 사고 경위를 보고 업무상 사고인지를 판단 합니다.

    초진챠트에 적힌 기록은 다른용도로 참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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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초진 기록지의 진료 내역도 중요하며 00 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초진 기록지 이외에 사고에 대한 여러 자료로 사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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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재해경위와 내용이 확인된다면 산재공단에서 처리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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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가 깨지고 피가 철철나야 하는등의 결과물이 있어야하지요

    반복적인 일을 하다 어디가 이상이 생겼다고 해도 본인이 증거물을 준비해야합니다

    기록상에 어떤 일을 하다 다쳤다의 기록은 쓸만합니다

    반복적인 기록이 있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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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초진 기록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다른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산재를 승인받는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다가 다쳤다고 한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처리하라고 환수 조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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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친 부위와 사고내용(작업내역) 간 인과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초진 당시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입증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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