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사고였는데 병원에서는 초진기록에 단순하게 00하다 다쳤다고만 적어두었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산재승인 받을때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히 어떻게 기입하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산재 신청한 내역과 초진기록지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하다가 다친 사고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면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산재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