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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으로 발병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가 최근들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꽤나 급한 상태여서 당장 다음주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 1년간 근조화환을 만드는 꽃 공장에서 매주 6일 9시~18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찾아보니까 산재처리가 된다면 거의 모든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월급의 70%를 지급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공장측에서는 외국인이고 법도 잘모른다고생각하여 그냥 병원만 데려다주고 병원비만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는듯합니다. (아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것같음)

공장을 직접 찾아가보았더니 시설은 열악해보였습니다. 환기장치도 따로 없어보이고 그냥 천막으로된 하우스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산재처리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증거를 어떻게 모으면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산재처리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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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뇌종양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처리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 작업도구, 근무환경,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산재 신청은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산재 승인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와 상담 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뇌종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을 받아보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