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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는 얼마나 사용할수있는지 궁금

육아휴직은 초등학생 몇학년 까지 사용가능한가요?급여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서류는 뭔가요?육아휴직 분할해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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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 가능,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적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80%, 4~12개월 통상임금의 50%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사업장 제출),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계좌 사본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1년 (최대 2회 분할)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주요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입니다.

    유아 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인 부모가 기간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 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확대되었으며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8개월 기간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2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4~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20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7개월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월16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확인서(사업자 발급), 통상임금 증빙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임신중 신청 시 임신사실확인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만8세가 되는 시점까지 최대 3년을 사용할수있습니다 대체로 초등학교 2학년 까지죠 최초 1년은 얼마의 돈이 나오지만 분유값 정도로 보시면됩니다 이후 휴직은 분할사용 되지만 돈은 안나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이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육아휴직관련 서식에 맞게 서류 작성후 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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