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제가 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사업무일 두가지를 해볼까 생각중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둘다 국가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거 같아서 안될거 같기도 해서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될 경우 겸직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 허용하면 가능할 것이고,
겸직금지,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제한될 것입니다.
사내에 금지규정이 있다면 허가,승인없이 진행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미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육교사,재가보호업무 모두 근로계약서 겸직을 금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규정이 없더라도
양쪽업무 실질적인 지장이초래될 경우 해당사유를 근거로 징계사유될수도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득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