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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활기찬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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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주4일, 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계약 시간보다 낮은 주3일, 4시간 근무를 근무하게 할 경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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