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 갔을 때 무주택 연속 기간에 대한 질문
무 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잠시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주택 연속기간이 종료되는 걸까요 ?
그럼 추후 청약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무 주택 세대주로 살다가 잠시 부모님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주택 연속기간이 종료되는 걸까요 ?
==>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입주를 하면서 세대주로 편성한다면 무주택 기간이 연속됩니다. 그 후 청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실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 30세 이후 또는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에 있어 무주택자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때 적용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더라도 본인명의 주택이 없고 만30세 이상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만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기간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혼인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유주택자로 됩니다. 하지만 다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한 세대주가 된다면 이전의 무주택기간이 유지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나중에 청약을 하실거 같으면 그런부분을 잘따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었고 자녀도 30세가 넘었다면 세대주변경을 자녀로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식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