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산정에 있어 무주택자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때 적용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더라도 본인명의 주택이 없고 만30세 이상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만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기간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혼인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유주택자로 됩니다. 하지만 다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한 세대주가 된다면 이전의 무주택기간이 유지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