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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좀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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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저는 지금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일하다가 다쳤고 산재 인정받고 한 달은 쉬고 한 달은 무급 병가로 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관리자가 휴직계 써야 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 두 달 쉬고 복귀하고도 관리자가 말이 없었고 관리자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후 바뀐 관리자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제가 닥달해서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닿았고 결론은 지금 휴직계를 쓰기엔 늦었다고 그냥 지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휴직계를 안 쓴 거 때문에 유후수당도 잘못 나와 뱉어야 할 돈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안 채우고 그만둬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하는 거에 차감되는 거 말곤 다른 문제는 없겠죠?

본사에서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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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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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병가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제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산재기간과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중 산재로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더욱이 산재 요양 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안채우고 그만둬도 임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사가 별도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산재요양기간과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선생님은 퇴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 입사날짜로 1년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1년 안 채우고 그만둬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하는 거에 차감되는 거 말곤 다른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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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거에 차감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