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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24.12.02

사망보험에 가입할때, 제가 사망시 보험금 수령하는 사람을 제가 정할수 있나요?

제가 사망할 경우에, 부모님이라고 수령자를 쓰면 안되고, 부모님 중에 1명의 이름을 써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망보험이라는건, 예를들어서 질병으로 사망할경우, 사고(상해)로 사망할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합보험처럼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 수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 보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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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 1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등에 대한 보험금이 다르게 되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등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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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담보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있습니다 세세한 담보중에 교통상해사망 또는 암사망도 있습니다 가입시에 사망후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수익자의 상세정보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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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돈(보험료)을 내는 자

    피보험자 : 혜택은 받는 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 생존과 사망 수익자로 구분

    따라서, 수익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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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사망보험수익자 지정을 통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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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망보험의 당사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아내나 남편이 보험계약자라면 질문자님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아내나 남편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자녀 중에 고르거나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사망당사자가 될 피보험자 남편 혹은 아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지정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어서 보험금 수령이 안됩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금 수령자 지정: 사망보험 가입 시, 앞서 언급한대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동의 하에보험금 수령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피보험자가 되면서 보험계약자라면 그냥 자유롭게 부모님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없으며, 특정 부모님 한 명의 이름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령자를 정할 수있겠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이나 양식에 따라 수령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 종류: 사망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유에 따른 보험: 질병, 사고(상해) 등 특정 사유로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즉 질병은 내재적원인, 상해는 외재적 원인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종합 사망보험: 어떤 이유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이 경우, 사망 원인은 중요하지 않으며,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가입할 때 약관을 잘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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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들중 한사람에게만 수익자로 지정하고 싶다면 한사람만 수익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 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 , 종신보험(상해든 질병이든 사망하면 나옴) 보험금등 가입하는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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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의 수익자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성함으로 기입할 수도 있고, 가족 분 성함으로 기입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아닌 다른 분 성함을 적어넣게 되면 그 분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본인 성함을 적어넣으면 따로 유서 등이 없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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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망: 특정 원인과 관계 없이 모든 사망 유형을 포함

    -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

    -재해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에 지급

    -교통재해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

    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의 경우 부모님이라고 작성하는 것 보다는, 부모님 성함을 작성해야 정확하게 수익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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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 수익자는 특정 개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망보험은 질병,상해별 특약과 종신보험처럼 사망 원인 불문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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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사망할 경우에, 부모님이라고 수령자를 쓰면 안되고, 부모님 중에 1명의 이름을 써야 하는건가요?

    : 만약 미혼이라면,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면, 부모님이 모두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각각 1/2씩 지급받게 되며,

    두분중 한분으로 특정한다면, 1분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이라는건, 예를들어서 질병으로 사망할경우, 사고(상해)로 사망할 경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합보험처럼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 수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 보험도 있는건가요.

    : 네, 상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것은 상해사망보험금이고, 질병이든, 상해든 관련없이 지급되는 담보는 일반사망보험금 담보입니다. 즉, 사망의 원인을 묻지 않고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담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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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수 있고 부모님 모두 지정해도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우 조금은 다릅니다.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되어서 사망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금 청구시 분쟁의 경우가 발생 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사망은 일반사망만 있습니다. 어떤 사망인지 구분하지 않고 사망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가입 후 2년이내에 자살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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