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5인 이상인데 휴일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하루 5인이상 매장입니다! 오늘 매니저님께 여쭤봤는데 휴일수당을 안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안줘도 되는 방법을 찾으신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5인이상인데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와 같이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50%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사장 제외)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 이외에 플러스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1.5배를 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 광복절이 그 날입니다.
안 줘도 되는 방법 없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