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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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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전세 재계약 작성 시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임대놓고 있는 집이 내년 5월말 만기인데요.

동일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전세)를 놓을 경우,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미리 해두어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전세 만기일에서 1개월이라든지 1주일이라든지, 이런 특정 기간 내에 한 계약만 유효한가요?

ex) 전세만기: 23년 5월 31일 / 재계약 시점: 23년 5월 1일

전세 재계약이나 퇴거 통보는 만기일 기준 6개월~2개월 전까지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한 재계약만 유효하다'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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