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차는 식당앞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주차후 약 5~10분정도 지났음).
상대방 차량은 고장으로 인해 여러대를 추돌하고 저희차를 거의 마지막으로 추돌한 후 멈췄습니다.
차량 연식이 약 13년 되었고, 차량가액은 최근 보험 가입 기준 470만원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측은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상회하여 폐차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차량은 사설 구난차가 견인하여 수리 불가능으로 판단 후 공업소가 아닌 보관소에 입고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처리를 위해 여러 정보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의견에 따라 폐차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혹은 제가 보관되어있는 차량을 공업소로 이동시켜 견적을 내보고 수리/폐차 여부를 판단하는게 좋은건지?
현 상황에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파손 부위: 앞범퍼, 조수석 후휀더, 뒤 범퍼, 뒤 트렁크 등 파손되었습니다. 자차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항이라면 방법은 폐차를 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정품사용을 하고 추가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거나 수리시 중고부속을 사용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보험사 보상직원이 보기에 폐차라고 한다면 폐차수준이 맞을 것으로 상기방법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사고가 크게 나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우선은 제가 차량사진은 보지 않았지만 폐차할정도의 견적이 나오신것 같네요.
수리비가 중고시세보다 높게나오면 보험사에서는 실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닌 전손처리를 진행합니다
즉 중고시세전액을 전손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 입고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전손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딱봐도 전손견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직접 확인해보고싶으시면 꼭 차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으로 근처 공장에 견적문의하시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리비가 초과가 되면 전손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한도는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한도가 됩니다.
다른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으나 최초 견인비가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대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