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야하나요?
중개사무소를 거치고 하긴했는데 집주인이랑 아무 컨텍이없는데 이상한건가요? 26층짜리 오피스텔형 아파트입니다 불안하기도하고 조금 애매하고 2년계약했는데 이후에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및 임대할 권리를 가진 자가 맞는지 확인해야하며, 보증금은 무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누가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고 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인이 적절한 위임장을 받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로 집주인과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등의 반환에 있어서 문제없이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의 대리권을 받았다는 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