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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136
예리한코뿔소13621.02.13

전세계약시 집주인과 통화가 되어야하나요?

중개사무소를 거치고 하긴했는데 집주인이랑 아무 컨텍이없는데 이상한건가요? 26층짜리 오피스텔형 아파트입니다 불안하기도하고 조금 애매하고 2년계약했는데 이후에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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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 및 임대할 권리를 가진 자가 맞는지 확인해야하며, 보증금은 무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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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를 꼭 확인해 보시고 공인중개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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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인이 적절한 위임장을 받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로 집주인과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등의 반환에 있어서 문제없이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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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집주인의 대리권을 받았다는 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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