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일용직으로 일당 16만원 하루 근무 했는데 고용보험 당연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내는 경우가 있다 하여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1일을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1일~말일 사이에 이루어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 1일이라도 근로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만 근무하셔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혹자는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법에 따라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가입 후 공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