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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딱새232
영악한딱새232

파견업무 끝나고 기간제 전환 경우??

파견소속 2년에 기간제2년 최대 4년 근무 가능한데요.

궁금한것이 파견 2년이 끝나고 기간제는 계약 안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하는 회사는 같지만 서로 소속은 다릅니다.

(파견직 중소기업 기간제 중견기압)

그리고 파견직의 경우에도 육휴가 법적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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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 2년이 끝나고 기간제는 계약 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견계약이 만료되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용사업주 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