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직 2번해도 정규직이라고 오늘의 질문떠서요
2년계약직 2번하면 2년넘어서 정규직된다고 알람 떠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여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러면 정규직 전환 피해갈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쉰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1개월 기간을 두어 재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의 동일성,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하신다면 법상 2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긴합니다.
다만 1년11개월 하고 다시 1년 11개월 하는 계약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인지, 또는 실질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두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러면 정규직 전환 피해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테니 그런식으로 하면 노동부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1년 11개월 근무후 퇴사한 다음 한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