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시급제입니다.
1. 월~목 연차(유급휴일) / 금 출근
-> 주휴수당 나오나요?
2. 월~금 전부 연차(유급휴일)
-> 주휴수당 나오나요?
주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어느 게 맞는건가요?
또한 연차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지 않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데 월~금 다 연차 쓴다고 해도 주휴수당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월 ~ 금요일 5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 ~ 금요일 4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에 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2번의 경우에는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일이 전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주의 전부를 휴가로 쉬게 되면 개근의 대상이 없으므로 주휴일이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일이 결근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근무한 것도 아닙니다. 주휴일의 취지가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회복을 하여 계속 정상적 노동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는 것인데 주의 전부를 쉬게 되면 회복의 대상인 노동이 없었으므로 주휴일을 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1. 월~목 연차 / 금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월~금 전부 연차(유급휴일)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보낸다면 주휴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