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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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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중 고정ot비용이 48시간이고포괄임금제이면 휴일에 근무해도 따로 휴일근무비용을 못받는건가요?

연봉계약서 내용에 48시간 ot를 고정적으로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되면 휴일근무비용을 받는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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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48시간의 고정 ot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48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미 포함된 시간 이외의 근로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르기 때문에

    연장수당 지급으로 휴일수당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로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만 있고 휴일근로에 대한 내역이 없다면 휴일근로는 따로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8시간에 포함되는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