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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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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못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도 동일한건가요?

요즘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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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한미군이 공무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SOFA에 따라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중의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법원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범죄는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다만,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주한미군이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1차적 재판권에 대하여 중대범죄가 아닌 한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