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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인사이트있는제육볶음

살짝인사이트있는제육볶음

25.01.03

계약기간 수정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기계약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2월초까지로 변경하고 싶어 회사에 요청드렸습니다 월요일날 계약서를 다시 쓰던지 할거같은데 이럴경우 급여신청할때 왜 계약기간이 변경 되었는지 질문이 오거나 할까요?

계약만료로 인한퇴사 처리 되지만 계약기간을 수정하는거 때문에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해서 퇴사하기로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퇴사자가 말을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자료 또는 제3자의 신고로 공단이 인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그 이후에 당사자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하더라도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그에따라 종료된것이 맞다면 해당사실을 말할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이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