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가게인데 정직원 월급여 중 하루를 무급휴무로 처리 할 수 있나요?
4인 이하 가게이고 1월 1일 공휴일에 휴업을 했는데 무급휴무로 처리하여 하루치에 대한 일당을 월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원래 주기로 했던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을 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강제휴무하게 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감정 보호 차원에서 사전 협의 및 양해를 구하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급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따로 협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