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소중한하마8
소중한하마821.03.25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올렸는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조건 3가지에 전부 충족합니다. 다만 상여금이랑 휴가비가 문제인데 따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절이랑 휴가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해주는데 이 금액이 비과세로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이고, (명절에 줄때도 있고 안줄때도 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해서 월 정액 급여를 계산해도 월급여가 210만원을 넘을 때도 있고 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를 구할 때 상여 등의 부정기적 급여는 차감합니다. 따라서 명절때마다 주는 급여는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 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급여에 비과세 식대가 있더라도 해당 식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월정액급여는 과세되는 소득이 구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모두 매월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소득이 아니므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명절 휴가시의 비정기적 상여금은 위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 요건 판단시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해당 상여가 비과세는 아닙니다

    세금은 과세되나 210만원 월정액급여 판정시 제외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상직 및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이때 월정액 급여는 다음과같이 계산합니다

    매월급여총액(비과세포함)-상여등부정기급여-실비변상적인비과세-초과근로수당

    따라서 월정액급여 산정시 휴가비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여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규정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지급받는 수당이 아니면 비과세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