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실근무 10시간이라면 주10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633,331원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10시간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주 55시간+주휴 8시간 = 주 63시간으로 지급하면 되고 월 평균주수 4.345를 곱하면 274시간 분이 됩니다. 28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월급으로 280만원(세전)을 받는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시급이 약 10,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좀 더 많은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 계산만 해봤을 때, 주5일 8시간 근무 총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이 2,010,580원인 점에 비추어
1주 1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시급 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15만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4주치의 경우 대략 60만원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적당한 수준의 급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이
됩니다. 일단 2,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