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에 체육대회로 조기출근했는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주중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중에 (평일) 종사자 체육대회 진행으로 조기 출근하여 아침 7시 30분에 타지역으로 이동합니다.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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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관으로 실시되면서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체육대회 참석을 위하여 조기출근하였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직원들도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조기에 출근하게 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 인정 없이 기본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육대회로 인한 타지역 이동이 있더라도 이동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