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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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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PC 사용시간으로 규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의 정의를 현재는 pc 사용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시간으로 했을 때 출입이력이 더 직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출입이력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카페, 헬스장, 식당 등이 잘 갖춰져있어

워낙 과대계산될 여지가 있어서 pc 사용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pc 사용시간으로 해도 노무 상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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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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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PC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 PC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을 갖추는 것이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pc 사용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가 pc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출장 등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PC로 근무한 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단순히 출입시간이나 PC 사용시간 등 물리적 체류시간이 곧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PC 사용시간은 근무시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로시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근 시간에 출입기록과 퇴근 시간에 출입기록을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의제기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깜빡 잊고 PC를 늦게 키거나 키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는 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근로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