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증여시 증권거래세신고납부여부가 궁금하네요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주식을 증여할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배우자나 가족간에 주식양도도 가능한가요? 양도로해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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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가족간 주식 양도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계약서만 있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족간 거래일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여거래일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거래일 경우에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적정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주식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며, 유상매매할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대상인 것입니다. 가족간 유상 매매도 가능합니다. 실제 대금이 오고간 것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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