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파산위기에 처해져서 평소 업무효율이 낮고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한테 퇴사권고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실업급여 퇴직급 월급 지급해줘야 할것들을 다 지급해주고 해고해도 문제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고’라고 하며, 단순히 업무 효율이 낮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 월급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니 언제든지 가능하구,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저서 행하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사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