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7천만원 빌리고 3개월 안에 갚을 예정인데 증여나 차용증 써야할까요
주택 매매 시 자금이 살짝 꼬여서 7천정도 부모님께 받고 3개월 이내에 바로 갚으면 증여나 차용증이라던가 문제가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에 갚을 예정이라면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부담으로 차용증을 쓰기도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단기에 갚기 때문에 굳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이여도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빌리고 3개월 내에 갚을 예정이더라고, 차용증을 쓰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이자 약정은 법정이자율(4.6%)로 하거나, 무이자라도 3개월치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 이므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차용증, 상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어야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안전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가능하면 3개월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7,000만원이면 무이자 차용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한 차용증 계약서뿐만 아니라 문서공증, 부모님에게 금융계좌를 통한정기적인 이자송금, 이자지급 원천징수신고 납부,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금융계좌를 통한 정기적인 원금상환과정 등 구
체적인 금전대차사실 입증을 준비해야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로 간주될수가 있습니다.증여세면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3개월내 상환은 반드시처용증작성하고 이자지급 송금내역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편법적인 증여 등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이라면
향후에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게하려면 7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을때 차용증을 쓰시면서 가족간 이자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