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연장관련 궁금합니다.
전세로 들어온지 1월이면 2년입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분이 매매하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그럼 저희는 2년연장 못하고 1월에 나가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매매되도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만일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임대인이 매매를 할것이므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말을 하였다면 재계약은 어려우며,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매매를 하더라도 전세세입자를 승계하는 매매가 가능할수도 있기에 해당 방식이라면 연장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하겠다는게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퇴거를 요청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하면 실거주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해당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본인의 상황과 임대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명분은
실거주, 임차인의 주택 파손, 리모델링이나 수리 등 있습니다.
매도를 한다고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면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추가 2년거주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에 바로 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원하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거니까 나가 달라고 해도,세입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집을 팔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끼고 매도하는 겁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만료 후 들어오겠다고 하면, 연장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직접 거주 목적임을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또 질문자님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7월 말이므로, 8월~11월 사이에 갱신요청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본인이 입주하겠다면 이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한다면 계약관계를 승계하므로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매수자의 의견을 사전 문의하여 매수자가 입주를 원하면 현 임대인으로 부타 보증금을 받고 이사 준비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원하시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로 5% 이내에서 2년 더 연장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2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주인분의 매매 계획만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할 근거가 부족하며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서면으로 2년 연장요청을 우선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매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연장 의사를 밝히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