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를 개인연차 사용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에서 여름휴가되면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주는데요.
어떤 회사는 여름휴가 자체가 없고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 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여름휴가를 안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