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증거자료로 은행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내려고 하는데 폰에 있는 사진을 수사관님이 직접 보는걸로 제출이되는건지 아님 수사관님 폰으로 사진들을 전송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실물없이 사진으로 받은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대폰에 사진을 종이로 출력해서 가거나 메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나 여의치 않으시면 조사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휴대폰으로 전송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은행이체내역 및 근로계약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폰에 있는 사진을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폰으로 전송하는 건 제대로 제출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파일을 서류로 출력하여 노동청 출석 조사 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의 이메일로 관련 입증자료를 자유롭게 송부하거나, 출력하여 출석 당일 지참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폰에 있는 사진을 출력해 갑니다. 근로감독관이 전송하는 것이 편하거나 직접 봐도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거(은행이체내역, 근로계약서)등은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시 증거로 제출하기를 원한다면 문서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력하여 설명을 쓴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시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해보신 뒤 가능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서면, 메일 등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조사관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