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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증거자료로 은행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내려고 하는데 폰에 있는 사진을 수사관님이 직접 보는걸로 제출이되는건지 아님 수사관님 폰으로 사진들을 전송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실물없이 사진으로 받은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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