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가령 10년 일한 A씨 퇴직연금이 5000만원이라 했을 때 회사가 망해도 고스란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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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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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사외적립기관에서 지급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그동안 제대로 적립을 했다면, 회사가 망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적립해왔는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빠지지 않고 은행에 납입하였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 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사외적립이므로 회사 부도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지급됩니다.